경제 · 금융 정책

생계형 업종 후보, 서점·꽃집 등 4곳 압축

업종 지정되면 대기업 진입 법적 제한

중기부, 최종 결정…연내 ‘1호’ 나올 듯

권기홍(가운데)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56차 동반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동반위권기홍(가운데)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56차 동반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동반위



대기업의 진입이 법적으로 제한되는 생계형 적합업종의 후보가 서점, 꽃집 등 4개 업종으로 추려졌다. 이 곳 가운데 1호 생계형 적합업종이 연내 지정될 수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3일 제56차 동반성위원회를 열고 4개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4곳은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화초 및 식물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이다. 중고자동차 판매업은 동반위에서 추천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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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적합업종은 기존의 중기 적합업종처럼 골목상권 진출을 권고 방식으로 제한한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이 5년간 해당 업종에 진입할 수 없고 위반 시 매출의 5%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후보로 선정된 4곳을 비롯해 17개 업종이 신청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동반위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가 최종 승인한다. 중기부가 3개월 내 심의를 마치면, 연내 1호 지정 업종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권기홍 위원장은 “동반위에서 추천하기로한 4개 업종들은 진입장벽이 낮고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업을 영위하고 있다”면서도 “중기부 심의위원회에서는 관련 산업경쟁력과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와 대기업 등에 대한 예외적 승인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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