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29일부터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 HUG 전세보증 가입 가능




오는 29일부터 전세금 5억원 이하(지방은 3억원 이하) 세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하 전세보증)’ 상품에 전세계약 종료 6개월 전까지 가입할 수 있다. 기존에는 미분양관리지역 내에서만 시행했는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HUG는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전세보증 특례지원 제도‘를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전세보증은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 보증을 신청해야 가입이 가능해 임차인들의 불편이 많았다. HUG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미분양관리지역 내 세입자가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에만 보증을 신청하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특례보증을 운영해 왔는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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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서민 임차인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자 보증신청인의 연소득(부부합산)이 1억원 이하이면서 전세보증금(수도권 5억, 그 외 지역 3억원 이하)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6개월 전에 보증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도권에서 6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내고 살고 있는 세입자는 기존대로 전세 계약 종료 절반이 경과하기 전에만 가입이 가능하다. 이번 특례 보증은 시행일로부터 1년간 운영될 예정으로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하는 특례보증을 통해 최근 전세가격 하락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세입자분들이 안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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