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정부가 찍어준 투기과열지구, 비규제 지역보다 경쟁률 2배 높아




지난 2017년 정부의 8·2 부동산대책 이후에도 투기과열지구의 평균 청약경쟁률이 비규제 지역보다는 여전히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주택자의 청약은 제한됐지만, 규제 이후에도 주요 지역에 주택 수요가 쏠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7년 8월 2일 이후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31곳(서울시 25개 구 전역,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에서 이달 첫째 주까지 3만5,684가구가 일반에 분양됐다. 이들 지역에 접수된 청약 건수는 2년여간 총 95만6,969건으로, 평균 26.8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비규제 지역 청약경쟁률은 11.7대 1로 투기과열지구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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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수요자들의 선별 청약으로 비인기 지역은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며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등 비규제 지역에서 청약미달 사례가 여전히 많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8·2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 25개 구 전역을 비롯한 31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재지정했다. 이에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통장 가입 후 2년이 넘고 납부횟수가 24회 이상 이여야 하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청약가점제 비율이 75%에서 100%로 높아지는 등 청약제도가 전면 개편됐다.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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