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구글세 국내 과세근거 마련할 때 됐다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 등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과세 회피를 막기 위한 국제공조가 힘을 받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요7개국(G7)은 지난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재무장관회의에서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 과세원칙에 합의하고 내년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디지털 경제 시대를 맞아 사업장이 있는 국가보다 소비되는 국가의 과세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세회피처 등 저세율 국가로의 자산·소득 이전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세율을 부과하는 글로벌 최저한세도 도입된다.


그동안 다국적 ICT 기업들은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이용해 수익 대부분을 저세율 국가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절세를 해왔다. 2000년대 중반부터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구글세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활발했지만 국제공조는 말처럼 쉽지 않았다. 구글세가 필요하다는 총론에는 공감했지만 국가별 과세기준이 다르고 글로벌 ICT 기업이 몰려 있는 미국의 무역보복에 대한 우려 등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구글세 도입에 적극적인 영국과 프랑스는 자체 기준을 마련해 애플 등에 과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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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국은 아직도 구글세 도입에 소극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구글세 관련 초안을 마련하는 ‘주도 그룹’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국내 현실은 다르다. 올 7월에서야 글로벌 ICT 기업의 서비스 수익에 과세하는 개정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됐다. 이마저도 기업 대 기업(B2B)이 아닌 기업 대 소비자(B2C) 서비스 수익에 한정된다. 물론 기존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갔지만 조세회피의 핵심인 법인세나 구글세와는 거리가 한참 먼 반쪽짜리다.

지난해 국내에서 매출 1조원이 넘는데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외국계 기업은 13곳에 이른다. 이들 기업이 올린 천문학적 수익에 대해 과세할 근거가 없다는 점은 문제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제1원칙에도 위배 된다. 글로벌 ICT 기업들에 대한 과세 근거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구글세에 대한 국제공조가 한창인 지금이 적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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