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스마일게이트, '회계처리 기준 위반' 수십억 가산세 전망

17일 열린 증선위서 위탁감리결과 조치안 의결

2014~2017년 중국 매출 인식 안해 과소 계상

'중국 자료 못 받아'소명, 증선위서 수위 완화

미납 법인세에 추가 가산세 수십억 부과 전망

자회사 상장을 앞둔 스마일게이트가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수십억원의 가산세를 낼 처지에 놓였다.

2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을 의결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비상장사인 스마일게이트의 감리를 위탁받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해 스마일게이트를 대상으로 진행한 일반감리에서 지난 2014~2017년 매출이 발생했음에도 매출을 인식하지 않은 점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감리결과 조치 양정기준의 과실 2단계(증권 발행제한 2월, 감사인지정 1년) 의견으로 증선위에 감리결과 조치안을 올렸다.

스마일게이트는 금융 당국에 매출을 계상하기 위해서는 주요 매출원인 중국 텐센트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 자료를 받지 못해 수익을 잡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증선위에서는 해당 안건에 대해 중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회계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매출액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미리 인식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위원 간 의견이 엇갈렸고, 결국 당초 올라간 조치안보다 위반 중요도가 2단계 낮은 과실 4단계(주의)로 조치안을 의결했다.

관련기사



감리결과 조치 양정기준의 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를 거치지 않고 증선위 단계에서 결정이 난다.

스마일게이트가 증선위의 결정에 따라 재무제표를 수정할 경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각 회계연도의 매출액이 변경되면서 내지 않은 법인세에 더해 가산세를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법인세법 71조에 따르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 세액에 최대 10%의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스마일게이트는 이 가산세 규모가 70억~100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금융 당국에 신고했다.

스마일게이트는 인기 FPS 게임 ‘크로스파이어’를 만든 온라인게임 제작사로 지난해 매출은 7,700억원, 영업이익은 2,908억원 수준이다.

지주회사 스마일게이트홀딩스를 중심으로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와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 스마일게이트메가포트, 썬데이토즈 등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3월부터 자회사 스마일게이트RPG의 상장을 추진 중이다. 단, 과실에 따른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며, 그 중요도가 가벼운 만큼 상장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양사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