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통곡의 '가습기 살균제' 관련자 34명 재판에

檢, 재수사 종료...부실개발 확인

진상규명 방해 공무원도 심판대

6,000명이 넘는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1,42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수사가 마무리됐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책임자인 SK케미칼 및 애경 전 대표이사 등 관련자 34명을 재판에 넘겼다. 최초 사건발생 8년 만, 재수사 8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23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홍지호(68) 전 SK케미칼 대표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안용찬(60) 전 애경산업 대표 등 26명을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원료로 사용한 ‘가습기메이트’ 등 가습기 살균제의 안정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CMIT·MIT를 기반으로 한 가습기 살균제는 피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2013년 첫 수사 때 법망을 비껴갔다. 환경보건학회 역학조사, 서울아산병원 모니터링 등 관련 연구자료를 기반으로 시작된 재수사에서는 ‘연결고리’가 처음으로 입증됐다. 연구에 따르면 CMIT·MIT 소재 가습기 살균제를 단독 사용한 사용자에게서도 폐질환 소견이 확인됐다. 검찰은 “1994년 최초 가습기 살균제 개발 당시 자료인 서울대 흡입독성 시험 보고서, 연구노트 등을 압수해 최초 단계부터 안전성 검증 없이 부실하게 개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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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레킷벤키저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등의 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공급한 SK케미칼 전 직원 4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SK케미칼 측은 앞선 재판에서 “PHMG가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실험을 진행한 사실이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사건의 진상규명을 방해한 이들도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특히 환경부 서기관 최모(44)씨가 대관 업무를 수행하며 내부 정보를 기업에 누설한 것이 처음 드러났다. 최씨는 “검찰 수사가 임박했으니 자료를 없애는 게 좋겠다”는 조언까지 하며 수시로 접대를 받았다. 검찰 수사에 대비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박철 현 SK케미칼 부사장 등 9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공소유지에 주력하면서 거라브 제인 전 옥시 한국 대표 대해서도 인터폴 수배 절차를 통해 추적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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