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관세청, 니코틴 1% 넘는 전자담배 액상 직구 특별단속 나서

7월 한달간 통관 강화…적발 건수 상당한 듯




최근 전자담배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고함량 니코틴 액상을 별다른 신고도 없이 몰래 들여오는 사례가 늘고 있어 관세청이 집중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7월 한 달을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 불법 수입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관련 통관을 대폭 강화했다.


관세청은 니코틴 액상 수입 물량에 대해 니코틴 함량이 제대로 표시됐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함량 표시가 없는 제품은 판매사 정보를 조회하거나 직접 성분 분석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최근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을 통해 액상 등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통관에 막혀 제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관련기사





국내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상 액상에 니코틴 함량이 1%를 넘을 경우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된다. 때문에 이를 수입하려면 수입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까다로운 통관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반면 외국의 경우 니코틴 액상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해 니코틴 함량이 1%를 넘기는 액상도 적지 않다. 이에 전자담배 소비자들이 해외에서 고함량 니코틴 액상을 직접 구매하거나 직구하는 식으로 들여오는 경우가 많았다. 관세청 역시 개인이 소량 들여오는 정도는 개인 소비용으로 보고 엄하게 보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틈을 타고 니코틴 고함량 액상을 수입해 판매하는 등의 불법 사례가 확산되자 관세청도 특별 단속에 들어간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 초기에 이미 니코틴 함량을 실제보다 낮게 표시하는 등 법령을 어긴 사례가 수백건 이상 적발된 것으로 안다”며 “이날까지 단속한 결과가 정리되면 니코틴 액상 해외직구 등 수입과 관련한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경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