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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업사법’ 시행 1년 6개월… 6만명이 존엄사 선택

이른바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1년 6개월 만에 본인이나 가족의 판단으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가 6만명에 육박했다. 아직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지만 우리 사회에 연명치료 중단을 둘러싼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표로 풀이된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지난해 2월 4일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가 5만8,39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성별로는 남성이 3만5,176명이었고 여성이 2만3,222명이었다. 지난 2월 존엄사법 시행 1년을 맞아 집계한 3만6,224명에 비해 2만2,174명(61.2%)가 늘었다.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주체는 환자보다 가족의 의중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비중은 1만8,759명(32.1%)였고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한 경우는 2만235명(34.7%)였다.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를 계획서를 작성해 중단한 경우는 1만8,770명(32.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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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에 연명의료를 거부하겠다고 서약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도 29만9,248명으로 30만명에 달했다. 남성 8만8,955명(29.7%)에 비해 여성이 21만293명(70.3%)로 집계돼 무의미한 연명의료보다 존엄하게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비중이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기에 접어든 말기 환자의 생명을 무의미하게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중단하는 제도다. 초기에는 폐소생술 시행, 인공호흡기 부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4개의 의료행위만 연명의료에 포함됐지만 지난 3월부터 체외생명유지술 시행, 수혈, 승압제 투여 등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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