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10월부터 민간분양가상한제]전매제한 최대 10년...5년 거주의무 도입 검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로또 분양’을 막기 위해 이번 대책에는 전매제한이 대폭 강화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핵심은 전매제한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상한제를 적용받는 민간택지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에 따라 3~4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앞으로는 분양가가 시세의 100% 이상일 때는 5년, 80~100%면 8년, 80% 미만인 경우 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국토부 측은 “현재 기준으로는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매제한기간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공택지의 전매제한기간도 늘어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일 경우 분양가에 따라 3~8년이던 전매제한기간이 5~10년으로 연장된다.


전매제한기간에 이사·해외체류·이혼 등으로 불가피하게 집을 매각해야 할 때는 이미 마련된 제도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 매입한다. 입주금에 1년 만기 은행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올 5월 현재 연 1.97% 기준)을 적용한 이자 합산 금액 수준으로 사들인다.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제한기간에 매각하고자 하는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전매제한기간이 10년인데 6년 경과 시)일 경우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LH의 매입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LH는 매입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하고 필요에 따라 수급조절용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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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와 함께 법 개정을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거주의무기간을 둘 방침이다. 분양받은 후 이 기간에는 무조건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금까지는 민간택지에 이런 제한이 없었다. 현재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분양가가 시세의 85∼100%인 경우 1년, 70∼85%는 3년, 70% 미만은 5년의 거주의무기간이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중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도 공공분양 아파트와 똑같이 최대 5년의 거주의무기간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시장에서 거론됐던 채권입찰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채권입찰제는 분양가와 주변 아파트 시세 간 격차가 클 경우 분양받는 사람에게 국채 등 채권을 사들이게 하고 채권 매입액을 국고로 환수하는 제도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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