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슈미르를 두고 인도와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파키스탄 정부가 카슈미르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져가겠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파키스탄의 샤 메흐무드 쿠레시 외무장관은 이날 ‘ARY 뉴스 TV’에 출연해 “카슈미르 건을 ICJ에 제소하기로 했다”면서 “이 결정은 모든 법적인 사항들을 고려한 끝에 내려졌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인도 정부가 수십년간 인도령 카슈미르(잠무-카슈미르)가 누려온 헌법상 특별 지위를 전격 박탈하면서 인도와 파키스탄의 갈등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 이로 인해 그간 외교, 국방 외 폭넓은 자치가 허용됐던 잠무-카슈미르주가 인도의 연방직할지로 편입됐고, 원주민이 누렸던 부동산 취득, 취업 관련 특혜도 사라졌다. 이슬람계 주민이 다수인 현지에서는 인도 정부의 조치에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또 인도의 이러한 조치로 파키스탄은 이번 조치가 현지 이슬람계 주민의 생존을 위협한다면서 인도와 외교 관계를 격하하고 무역과 열차 운행 등도 중단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