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나이롱환자'가 밀어올린 車보험료…"경상환자 진료수가 기준 만들어야"

보험硏, 경미사고 개선 정책토론

"환자 95%가 3주미만 치료 필요

사고배상에 공학적 기준 적용을"

가벼운 자동차 사고로 인한 탑승자의 부상 위험은 매우 낮은데도 치료비 보상이 늘어나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자동차 사고 배상 기준을 개선하고 경상 환자를 위한 진료 수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무위원회의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울 여의도 국회 대강당에서 ‘경미사고 대인배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문제를 논의했다. 발표자로 나선 김규현 홍익대 공대 교수는 “자동차 외부의 코팅막·페인트가 벗겨지는 정도의 경미사고의 경우 탑승자 상해 위험이 매우 낮다”며 “고속버스를 장시간 탑승하거나 소아용 놀이기구를 탑승했을 때 정도의 충격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충격도 조사는 추돌당하는 차량의 속도 변화·가속도(최대속도변화 시간당 5.8㎞, 평균가속도 1.0g, 최대가속도 2.2g)를 통제한 후 실험한 결과로 김 교수는 이를 근거로 “독일·스웨덴처럼 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의학적 기준뿐만 아니라 공학적 기준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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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의사의 과잉 진료 권유나 환자의 지나친 우려에 따라 불필요한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날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중상자가 51% 감소했는데도 3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경상 환자는 41% 늘면서 전체 교통사고 환자의 95%를 차지했다. 환자당 의료비도 늘었다. 지난 2017년 자동차 경상환자의 1인당 병원 치료비와 사고 후 진료비는 전년 대비 각각 8%, 11% 증가했다.

환자별로 치료비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도 문제다. 범퍼가 긁히는 수준의 경미한 사고인데도 가장 많은 보험금을 받은 상위 20%의 평균 보험금은 하위 20%의 평균보다 6배 이상 많았다. 또 한방병원을 찾은 경상 환자들의 진료비는 양방 병원의 2.7배였다. 보험업계에서는 한방병원에서의 과잉 진료가 결국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송 연구위원은 “경상 환자는 같은 상해등급이라도 보험금 격차가 크다”며 “경미사고 환자에 대한 양·한방 진료 수가 기준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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