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수요기관에게 명절 전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이달 30일까지 조달청이 관리하는 전국 34 곳의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등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명절 전에 물품·공사 대금이 지급되도록 조달계약을 신속히 체결하고 공사의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검토 결과도 최대한 빨리 수요기관에 회신해 명절 전 수정계약을 유도할 계획이다.
조달기업의 납품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로 납품기한이 명절 직후(9.16~18일)인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를 거쳐 가능한 9월 24일 이후로 납품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최근 세계 경제의 둔화 움직임과 함께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내·외적 경제 악재가 겹쳐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이번 추석 민생대책을 통해 중소·영세기업 등 조달기업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