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태안 원유유출 사고’ 배상금 4,329억원… 12년 만에 종결

사상 최악의 원유 유출 사고로 불리는 ‘태안 원유 유출 사고’의 손해배상 절차가 12년 만에 사실상 종결됐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지원장 문봉길 부장판사)은 지난 2007년 발생한 태안 원유유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한 사건을 12년 만에 배당완료하고 최종 종결로 처리했다고 3일 밝혔다.


당시 사고는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군 만리포 인근 해상에서 원유 1만2,547㎘(1만900t)을 실은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삼성중공업의 크레인선이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충남 6곳·전남 3곳·전북 2곳 등 서해안 지역이 피해를 입었다. 사고 발생 후 기름을 제거하기 위해 전국에서 100만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주요 외신들의 조명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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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허베이스피리트 선사는 2008년 해당 사고와 관련해 책임제한절차를 신청했다. 상업상 책임제한절차는 해상에서 선박사고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보상 책임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이에 피해자들은 총 4조2,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제한채권으로 신고했다. 이후 ‘허베이스프리트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3,000억원을 넘어가는 피해액에 대해서는 국가가 배상할 수 있는 조항이 도입됐다.

법원은 2013년 1월 법원이 책임범위 내에서 손해액을 결정하는 사정재판을 시작했고 12만2,552건에 달하는 이의신청이 이뤄져 6년여 만인 지난해 6월 4,329억원 손해배상금액을 확정했다.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같은해 11월 2,308억원을 현금으로 공탁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으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와 관련한 법원의 재판경험과 노하우가 상당히 축적됐다”며 “향후 유사한 사고 발생시 중요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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