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배터리 소송이 국익훼손? 법정서 시시비비 따져보자"

LG화학, SK이노에 "법적조치"

'오너간 담판' 요구도 선그어

SK이노 "특별한 언급사항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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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051910)SK이노베이션(096770)을 상대로 한 전기차 배터리 관련 소송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이 소송을 ‘국익훼손’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LG화학은 3일 입장자료를 통해 “LG화학은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하려 했으나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 다시 한번 정확한 설명과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경쟁사는 본질을 호도하는 여론전을 그만두고 소송에만 당당하게 임해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가리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소송상대방인 SK이노베이션은 앞서 지난달 30일 LG화학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한 맞대응 차원에서 LG화학과 LG전자를 특허 침해로 미국에서 제소하기 위한 관련 절차에 들어갔다. LG화학은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의 특허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입장문은 양측의 소송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보다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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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은 “2017년 10월과 올해 4월 경쟁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핵심 인력에 대한 채용 행위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쟁사는 2년 만에 100명에 가까운 인력을 채용했다”며 “경쟁사는 경력직 공개채용 방식을 이용한다고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헤드헌터와 전직자들을 통해 특정 인원에게 입사지원을 적극 권유했다”고 밝혔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은 1차 서류전형 이력서 양식에 시기별로 프로젝트 내용 및 함께한 동료의 실명을 기술하도록 했다”며 “면접전형에서는 업무성과와 지원자가 습득한 LG화학의 기술 및 노하우를 SK이노베이션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지를 질문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SK이노베이션 입사지원자들이 LG화학 시스템에서 수백여건의 핵심기술 관련 문서를 다운로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ITC 소송 관련 기술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증거개시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LG화학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LG화학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사는 비방 및 여론호도 등 ‘적반하장’격 행위를 통해 소송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며 “LG화학은 경쟁사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한편 이에 따른 손해배상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할 의사가 있다면 언제든지 대화에 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화의 주체는 소송 당사자인 양사 최고경영진이 진행하면 될 것”이라며 일각에서 요구하는 ‘그룹사 오너 간 담판’에 대해서는 명백히 선을 그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LG화학 측 입장자료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양철민·박효정기자 chopin@sedaily.com

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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