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는 올해 3월 국가보훈처에 장손을 사전적 의미와 사회관습에 근거해 ‘장남의 장남’으로 해석해왔던 것을 성차별이라고 판단해 성평등에 부합하도록 구제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했고, 이를 보훈처가 받아들인 것이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보훈처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가 명시한 취업지원 시 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를 종전 ‘독립유공자의 장남의 장남’에서 남녀 구분을 없애도록 지침을 개정해 지난달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인권위는 “보훈처 권고 수용을 환영한다”며 “이번 개정을 계끼로 호주제 관행에 근거한 가족 내 성 역할 고정관념이 개선되고 가족 기능이나 가족원 역할분담에 있어 성 평등 인식이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