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MB·朴 시절 민간사찰 정보 공개하라"... 곽노현 이어 명진스님도 국정원에 승소

명진스님(오른쪽). /연합뉴스명진스님(오른쪽). /연합뉴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에 이어 봉은사 전 주지스님인 명진스님도 승소를 거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5일 명진스님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대표를 지낸 김인국 신부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개를 요구한 35개 문건 가운데 명진스님 사찰과 관련된 문건 13개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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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개 시민단체가 참여해 출범한 ‘국민사찰 근절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 파일 시민행동(내놔라시민행동)’은 2017년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사찰 정보를 공개하라고 국정원에 요구했다. 사생활·정치사상·노조 가입 여부 등 민감한 정보를 수집했는지,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를 수집했는지, 수집정보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는지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국정원은 해당 정보가 국가안보목적 수집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처분을 했고 이에 곽 전 교육감과 박재동 화백, 명진스님과 김 신부 등이 각각 소송을 냈다.

곽 전 교육감과 박 화백은 지난달 16일 먼저 승소를 거둔 바 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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