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시범 도입한 ‘인권감독관 면담제’가 전국 검찰청으로 확대된다. 시범시행 기간 동안 성과를 종합한 결과 피의자의 인권 보호와 헌법에 명시된 방어권 보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문홍성 검사장)는 구속 피의자의 인권 개선을 위해 검찰청 인권감독관이 사건이 송치된 당일 피의자를 면담하는 인권감독관 면담제를 전국 검찰청에서 전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검찰에 구속된 피의자는 경찰 조사 후 검찰에 송치되면 각각 배당절차에 따라 정해진 주임검사실에서 1회 조사를 받고 구치소에 입감됐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주임검사실 조사를 받기 위해 장시간 대기해야 했다. 조사가 시작되면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수갑이나 포승줄 같은 보호장구가 사용되는 경우도 많았다.
검찰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고 지난해 7월 대검찰청 인권부 출범 후 검찰 송치 후 첫 피의자 조사를 연륜과 경험이 풍부한 인권감독관 면담으로 바꾸는 구속 피의자 면담제도를 시범 도입했다. 인권감독관은 전국 검찰청 차장·부장급 검사가 담당하며 수사업무 대신 인권업무만 전담한다. 피의자와의 면담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들을 직접 취하거나 신속하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주임검사실에 인계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다.
피의자 인권침해라는 지적을 받았던 수갑이나 포승줄 같은 보호장구 착용에 대한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원칙적으로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되면 원칙적으로 보호장구를 해제하되 자살, 자해, 도주, 폭행, 난동 등의 위험성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종래에는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로 검찰 송치 직후 곧바로 검사를 대면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변호인이 참여를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인권감독관 면담제가 시행되면 피의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조사에 임할 수 있어 헌법에서 보장하는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