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경찰서는 조만간 업체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숨진 근로자들이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임에도 작업을 지시해 질식으로 숨지도록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따로 조사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구속영장 내용에 포함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사고 현장에서 크게 다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진 태국인 근로자에 대해 부검할 예정이다. 사고로 숨진 외국인 근로자들의 유족은 지난 13일 모두 입국했고, 장례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10일 경북 영덕군 축산면 한 오징어 가공업체에서 3m 깊이 지하 탱크를 청소하던 외국인 근로자 4명이 쓰러져 3명은 현장에서, 1명은 병원에서 치료 중 숨졌다.
/영덕=손t성락기자 ss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