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오는 2021년 적용될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요청했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관련 통계 및 데이터 부족으로 일률적인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우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중기중앙회는 16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올 하반기 중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대한 연구 및 실태조사를 추진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건의는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법정 심의사항임에도 매년 마땅한 통계 등이 없다는 이유로 논의에 진전이 없었던 만큼 발전적 심의를 위해 정부의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통상 매년 3월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해 적용될 최저임금의 심의를 요청하고 그해 4~7월 사이에 논의를 마무리 짓는다. 정부가 이번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올 4·4분기부터 업종별 실태조사에 나서 내년 1·4분기에 결과물이 나와야 최저임금 논의에 개선안을 반영할 수 있다. 현재는 기업의 업종 및 규모와 관련 없이 1인 이상 사업장은 최저임금이 일률적으로 적용돼 영세 업체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8월에도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에 구분적용 등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전원회의 개최를 요청한 바 있다. 김기문 중앙회장은 “지금이라도 구분 적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연구와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심의과정에서 올해와 같은 갈등과 논의의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며 “발전적 논의를 위해 업종별 자료와 통계가 착실히 준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앙회는 이번 건의와 함께 지난 8월 3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303개사를 상대로 실시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도 제출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가장 시급한 제도개선 과제로 ‘구분적용(45.5%)’과 ‘결정기준 개선(45.5%)’을 꼽았다. 대상의 특성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이 필요하다는 비중은 64.4%로, 업종별 구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0.8%, 규모별 구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1.0%로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지난 2년간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60.1%가 ‘부담이 심화된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