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도망 우려" 조국 5촌 조카 구속… 檢수사 탄력받을 듯

서울중앙지법 16일 5촌 조카에 구속영장 발부

혐의 일부 인정... "억울한 점도 있어" 항변

조국 부인 돈으로 펀드 운용사 설립 정황도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모씨가 16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모씨가 16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54)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를 불법으로 실소유한 의혹을 받는 조 장관의 5촌 조카가 구속됐다.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됐고 본건 범행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관련자 진술내역 등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경과 등에 비춰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조씨는 앞서 이날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40분까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조씨는 이 자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억울하기도 하지만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는 취지의 최후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장관 전 재산보다 많은 74억5,500만원의 납입을 약정하면서 조 장관 가족에게 총 10억5,000만원만 출자받기로 하는 이면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과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려 하자 사모펀드 관계자들과 입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는 특히 조 장관 일가가 단순 투자를 넘어 사모펀드 운용에까지 개입, 관여한 혐의를 밝히는 데 핵심 인물로 지목된다. 그는 지난달 검찰 수사망을 피해 출국했다가 이달 1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앞서 이날 새벽 1시20분께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등이다.


검찰은 조씨가 구속된 만큼 이를 발판으로 조 장관과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에까지 관여했는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특히 조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 교수가 조 장관의 5촌 조카 부인 이모씨에게 2015~2016년 5억원을 빌려줬고 이 가운데 일부가 2016년 2월 코링크PE 설립 자금으로 쓰인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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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8월과 2018년 3월 부인 정 교수가 사인 간 채권 8억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 중 3억원은 손아래 처남 정모씨가 빌려 코링크PE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검찰은 나머지 5억원은 5촌 조카 부인 이씨가 빌려 이중 2억5,000만원을 코링크PE 설립 자금에 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코링크PE의 설립 자금은 2억5,000만원이었다. 나머지 2억5,000만원으로는 조국 장관 ‘가족펀드’가 투자한 웰스씨앤티의 주식을 사는 데 사용했다는 게 검찰 측 추정이다. 코링크PE는 처음부터 사실상 정 교수의 돈으로만 설립됐고 정 교수는 이 운용사가 만든 펀드에 투자까지 했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올 3월 재산신고 때 사인 간 채권이 3억원으로 줄었다고 공개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그 사이 5촌 조카 조씨로부터 빌려줬던 5억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 교수가 조씨 측에게 빌려준 5억원이 코링크PE 설립과 ‘가족 펀드’ 투자처 주식 매입에 사용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경우 자본시장법은 물론 직접 주식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행위가 될 수 있다.

조 장관은 그 동안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정 교수가 집안의 장손이자 유일한 주식 전문가인 조씨의 소개를 받아 사모펀드에 투자했을 뿐 투자처를 몰랐으며 코링크PE에서 조씨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몰랐다”고 줄곧 주장했다. 사모펀드 가입 당시 조씨의 추천을 받았다는 정 교수는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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