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노인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세금을 쏟아부어 임시방편으로 만든 ‘허드레 일자리’가 아니라 파트타임이라도 원래의 적성과 직무를 살릴 수 있는 일자리 조성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정책이 절실한 것은 법적으로 ‘정년 60세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상당수는 그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퇴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취업 포털 사이트인 잡코리아가 지난해 10월 중소기업 263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3.9%는 ‘임원을 제외하면 60세까지 근무한 직원이 없었다’고 답했다. 또 이들 회사의 최고령 남녀 직원의 평균 나이는 각각 52세, 47세로 집계됐다.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분화된 노동 시장은 이들 근로자를 제대로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는 39만1,000명에 달했으나 이들 대부분은 반찬 배달, 꽁초 줍기, 노인 간병, 놀이터 지킴이 등과 같은 재정 일자리 사업에 투입된 것으로 파악된다. 물론 이들 일자리는 1년 이상의 상용직이 아닌 단기 임시직으로 분류된다.
오는 2025년 한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도하는 단기 일자리로는 노동 시장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년을 채우고 퇴직하더라도 체계적인 재교육 시스템을 통해 고령 인력들을 제대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경준 전 통계청장은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하면 기업 입장에서도 고령 인력들을 노동 시장에 끌어들일 수 있는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