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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고(故) 임세원 교수 의사자 지정 불발에··“매우 실망”

“행정소송에서 올바른 결론 나길 기대”




지난해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의 의사자 지정이 불발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매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의협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보건복지부의 지나치게 보수적이며 기계적인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타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숭고한 행위에 느끼는 바가 없는 비인간적 행정 방식에 크게 실망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칼을 휘두르는 조현병 환자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안전한 공간으로 몸을 숨기거나 황급히 도망쳤을 것”이라며 “하지만 임 교수는 간호사와 주변 사람들이 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진료실 밖으로 나가 위험을 알리다가 결국 참혹한 일을 당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그러면서 “고인의 유족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만큼 의사자 지정 여부는 이제 법정에서 판단하게 됐다”며 “부디 법정에서 올바른 결론이 나길 희망한다. 13만 의사들은 고인의 유지를 마음에 새기며 유족에게 다시 한번 존경과 위로, 그리고 응원의 마음을 보낸다”고 덧붙였다.

지난 24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열린 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에서 임 교수는 의사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의사자와 의상자 등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사건 당시 임 교수는 환자의 흉기에 가슴을 찔린 상황에서도 도망치기보다는 간호사 등 동료 직원에 대피하라고 소리치는 등 위험을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임 교수를 의사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하지만 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에서는 임 교수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구조 행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고 의사자 불인정으로 결론 내렸다.




<이하 대한의사협회 입장문 전문>

지난해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에서 조현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세상을 떠난 고 임세원 교수는 당시 스스로 위험을 피하기에 앞서 주변의 동료부터 대피시키려다가 변을 당하여 안타까움을 더 했다. 한 의사의 의로운 죽음은 고결했던 그의 품성에 대한 회고, 의사로서의 수 많은 미담 속에서 의료기관 내 폭력 사건 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로 이어졌다.

그런데 지난 6월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에서 고 임 교수에 대해 ‘의사자’ 불인정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행위가 직접적이고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라고 한다.

칼을 휘두르는 조현병 환자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안전한 공간으로 몸을 숨기거나 황급히 도망쳤을 것이다. 하지만 임 교수는 간호사와 주변 사람들이 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진료실 밖으로 나가 위험을 알리다가 결국 참혹한 일을 당했다.

물론 의사자 지정에는 나름의 요건과 기준이 있을 것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고민 없이 의사자 불인정 판정을 내린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이와 같은 복지부의 지나치게 보수적이며 기계적인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타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숭고한 행위에 느끼는 바가 없는 비인간적 행정 방식에 크게 실망한다.

고인의 유족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만큼 의사자 지정 여부는 이제 법정에서 판단하게 됐다. 유족들은 갑작스럽게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비통함 속에서도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없이 언제든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며 그것이 고인의 유지라고 했던, 그렇게 우리 사회를 울렸던 바로 그들이다. 부디 법정에서 올바른 결론이 나길 희망한다. 13만 의사들은 고인의 유지를 마음에 새기며 유족에게 다시한번 존경과 위로, 그리고 응원의 마음을 보낸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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