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사법행정 패러다임 바꾸는 밑거름”




김명수 대법원장은 26일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수평적 의사결정을 통한 사법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첫 결과물”이라며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사법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밑거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공식 출범하는 대법원 직속 자문기구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9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우리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사법행정권이 수직적이고 폐쇄적으로 행사될 때의 폐해를 이미 경험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사법행정자문회의는 그간 사법부 내에 존재했던 수많은 자문기구와는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미래 사법을 위한 거시적 문제부터 판사의 보직과 인사에 이르는 구체적 안건까지 논의해 완전히 새로운 사법행정을 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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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위원들 사이에 격론이 벌어지고 법원 안팎의 의견이 충돌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국민이 진정 바라는 사법행정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통해 사법행정은 ‘재판 지원’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법장은 “위원장인 저도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자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며 “법조계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해 사법부가 국민을 위한 사법행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익을 담당해주시길 위원들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임명장 수여식 후 개최된 1차 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은 공동운영지원단장에 법원행정처 최수환 사법지원실장과 홍동기 기획조정실장, 간사에 이한일 기획총괄심의관을 지명했다. 이어 필수 설치기구인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이외에 재정시설분과위, 재판제도분과위, 사법정책분과위를 각각 설치하기로 했다. 위원들은 법원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하면서 특별분과위 형식으로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심층적인 연구와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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