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A(26)씨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가 범행 당시 의붓아들 B군의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 인정된다.
앞서 A씨는 지난 25일부터 다음날까지 20시간 넘게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B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B군의 손과 발을 케이블타이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각목으로 마구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119구급대가 A씨 자택에 출동했을 당시 B군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심폐소생술을 받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며 “정확한 범행동기와 과거에도 학대행위가 있었는지 등도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