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法 "노출 없었어도 '성적인 의도' 포함한 행동 계속했다면 음란행위" 판결

/연합뉴스/연합뉴스



신체의 주요 부위를 노출하지 않더라도 ‘성적인 의도’를 포함한 행동을 계속했다면 음란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29일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최재원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22∼26일 4차례에 걸쳐 10대 소녀들 앞에서 주요 부위를 노출한 채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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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변호인은 3번의 음란행위는 인정했지만 나머지 한 차례 혐의에 대해서는 주요 부위를 노출해 음란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판사는 “실제로 주요 부위를 노출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에게 신체 특정 부위를 계속 만지는 등 성적인 의도를 표출한 것은 성적 수치심을 주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최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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