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각 신협, 새마을금고, 농·수·산림 협동조합은 30일부터 탈퇴한 조합원에게 우편으로 환급 절차를 알린다. 그동안 주소지가 바뀐 조합원은 탈퇴한 후에도 환급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지난 8월 말 현재 탈퇴 조합원의 미지급 출자·배당금 규모는 1,597억원에 달한다. 계좌 수로는 1,276만개다. 계좌당 1만3,000원 정도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들 상호금융중앙회는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출자금과 배당금을 찾아가지 않은 탈퇴 조합원의 최신 주소지를 확인했다. 각 상호금융조합은 중앙회에서 정보를 받아 다음달 말까지 환급 안내를 할 예정이다. 안내를 받은 사람은 전국에 있는 같은 업권의 조합을 찾아가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한 뒤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