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도중에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한 교수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전직 교수인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가 교수로 재직하던 B대학교는 2015년 성희롱·성폭력 상담소를 통해 A씨의 비위를 제보받아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A씨는 수업 도중 학생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성적 발언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은 A씨가 여학생에게 “생리를 언제 하느냐”고 묻거나, 음료수를 들고 있는 남학생에게 “정자가 죽어 불임이 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증언을 했다. 수업 중 염색·네일아트를 한 여학생에게는 불임과 기형아 출산을 언급한 적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학생의 머리 냄새를 맡거나 학생들과 가벼운 신체 접촉을 했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A씨는 비위 혐의로 조사를 받기에 앞서 자신이 쓰지도 않은 책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이를 교원업적평가 자료로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저작권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1,5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어 이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까지 확정됐다.
B 대학은 이를 이유로 A씨를 해임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제자들에게 성적 발언을 일삼고 신체접촉에까지 나아갔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만 반복하고 있다“며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해임처분이 과하지도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