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패스트트랙' 관련 피고발인 한국당 의원 20명에 출석 통보

심상정 정의당 대표 검찰 출석.."한국당 의원 소환 불응하면 체포영장 발부해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0일 오후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0일 오후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정에서 벌어진 여야간 충돌 사태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 20명을 소환해 조사한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출석으로 일관하던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지난 27일 자유한국당 의원 20명에게 10월 1일부터 4일까지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이 소환을 요구한 의원들은 회의 방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의안과 법안 접수 방해 등과 관련해 고발된 의원들이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소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4월 25일 자유한국당 의원 10여명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안에 찬성하는 채 의원의 의원실을 점거하고 6시간이 넘게 채 의원을 감금했다. 앞서 진행된 경찰 수사에 따르면 최소 13명 의원이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 25일과 26일 국회 의안과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한국당 의원들도 이번 소환 요구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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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인해 현직 국회의원 110명이 고소·고발에 연루됐고 이중 60명이 한국당 의원들이다. 이들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수 차례 출석을 요구 받았지만 단 한명도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 10일 경찰로부터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한국당 의원 소환을 통해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심 대표는 지난 4월 30일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을 때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했다. 검찰은 심 대표를 상대로 국회에서 벌어진 충돌과 관련해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이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해 국회의원을 조사한 것은 바른미래당 김관영, 채이배 의원에 이어 심 대표가 세번째다.

심 대표는 “조국 장관 관련 수사는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패스트트랙 같이 명백한 불법행위가 확인된 사안은 왜 이렇게 수사가 더딘지 국민들이 의아해 한다”며 “소환에 응하지 않는 자유한국당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 의원들의 불출석과 관련해 “검찰에서 즉시 소환조사를 해야 한다”며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하고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바로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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