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식물국회 볼모 된 경제활성화 법안

"경제 버려져"기업들 아우성에도

탄력근로·최저임금법 방치상태




“최근 국회가 제대로 열려본 적이 있습니까. 경제는 버려지고 잊힌 자식입니다.”

지난달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일갈’은 20대 국회의 현실을 한마디로 압축한다. 그러나 임기 종료를 앞두고도 국회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정쟁을 계속하고 있고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은 방치된 상태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 중 가장 시급한 것은 주 52시간 근로제의 보완책인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주 52시간제는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도입됐고 내년 1월부터는 5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연말이 사실상의 데드라인이다. 근로시간 단축의 경직적인 적용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이상의 파장까지 불러올 수 있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유연한 시행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여야 모두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을 연기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지만 실질적인 논의는 사실상 전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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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올해 진통 끝에 2020년 최저임금이 2.9%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지만 실질적인 속도 조절을 위해서는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와 함께 전문가 중심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이듬해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정하고 노사정이 그 범위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이 역시 연내 국회를 통과해야 2021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내년 심의부터 적용이 가능해진다.

여야 할 것 없이 ‘중점 처리하겠다’고 밝힌 일본 수출규제 대응, 경제활력, 소상공인대책, 청년, 교육법안 역시 별다른 논의도 거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된 경우가 다수다. 재계에 따르면 조속한 입법이 요구되는 법안은 상임위별로 기획재정위원회 5건, 보건복지위원회 4건, 환경노동위원회 4건 등 총 22건으로, 국회에 건의된 상태다. 또 혁신성장을 위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 절차 역시 헛바퀴만 돌고 있다./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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