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이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어려운 한자어가 쉬운 말로 대체된다. 행정안전부는 한글날(9일)을 맞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에 포함된 어려운 한자어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바꾼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정비대상 한자어는 모두 27개다. 행안부는 지난 8월부터 전국 243개 지자체의 자치법규 10만여건을 점검해 이들 정비대상 용어를 뽑았다. ‘사계’(斯界)는 특정 전문 분야·계통·방면을 의미한다. 현재 지자체 76곳의 자치법규 93개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따로 찾아보지 않으면 뜻을 알기 어렵고 4계절을 뜻하는 ‘사계’(四季)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어 ‘해당 분야’나 ‘해당 방면’으로 순화하기로 했다. 도로 등 구조물의 너비나 폭을 지칭하는 ‘폭원’(幅員)은 ‘너비’로, 일정한 순서에 따른다는 의미로 쓰이는 ‘체차’(遞差)는 ‘차례’로 각각 정비한다.
행안부는 이들 한자어가 포함된 를 자치법규 2,800여건을 정비 대상으로 정하고 해당 지자체에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 정비 추진 계획’ 공문을 보내 자율적으로 순화하도록 했다. 류임철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시대변화에 따라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한자어를 더 널리 사용하는 말로 바꿔 주민들이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며 “자치입법 분야에서 바르고 쉬운 우리말이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심을 기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