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은행

예금주 사망했는데 거래 중인 통장 7만2천개…대포통장 악용 우려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사망하면 전 재산이 담겨있는 통장은 어떻게 될까. 실제로 4대 시중은행에서 최근 1년간 거래가 이뤄진 사망자 명의의 예금계좌가 7만 2,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에 남아있는 사망자 명의의 요구불·저축성 예금 계좌는 총 549만7,227개이며 잔액은 5,817억 2,978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최근 1년간 여전히 거래가 이뤄져 활성계좌로 남아있는 계좌는 7만1,933개이며 이들 통장에서 거래된 금액은 3,529억 3,13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42만 5,294개는 휴면계좌로 전환됐다.



계좌의 주인은 사망했는데 거래가 이뤄졌다는 것은 가족이 계속 이용하거나 이른바 ‘대포통장’ 등 금융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7년 감사원이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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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사망자 명의로 출금 45만2,684건(3,375억원)이 이뤄졌으며 사망신고 이후에 새로 개설된 계좌도 989개(12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금융당국에 사망자 명의로 개설·발급된 계좌와 관련해 적정한 검사와 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적절한 실명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여전히 4대 은행에서만 7만개가 넘는 사망자 명의 계좌가 방치돼 있어 관련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법 등에 따라 사망자 명의로 금융거래가 발생하거나 계좌가 개설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실명 확인 및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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