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년 10월부터 가정폭력 전과자는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불가

'내년 4월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예정'

성범죄·특정강력범죄 등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도 외국인 배우자 초청 불허

베트남 이주여성인 아내 폭행하는 30대 남편/연합뉴스베트남 이주여성인 아내 폭행하는 30대 남편/연합뉴스



이르면 내년 10월부터 가정폭력 전과자나 성범죄와 강력범죄로 형을 선고 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국제초청결혼이 불허된다. 베트남 이주여성인 아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동영상이 공개되며 공분을 산 ‘베트남 결혼이민자 폭행 사건’ 이후 마련된 ‘결혼이민제도 개선안’의 후속 조치다.


법무부는 ‘가정폭력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한국인 배우자의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가정폭력 전과자의 경우 형 선고 이후 경과 기간에 상관없이 국제결혼초청이 불허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성폭력범죄·특정강력범죄 등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도 외국인 배우자 초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국제결혼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현실을 감안해 법안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할 예정이다. 법안 공포는 내년 4월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입국 전 단계부터 가정폭력 예방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결혼 이민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결혼의 왜곡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마련돼 건전한 국제결혼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신혜인턴기자 happysh0403@sedaily.com



이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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