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정책

금융위, 오는 17일 P2P금융 간담회 개최




금융당국이 P2P금융법 법제화를 앞두고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P2P금융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 마련에 앞서 ‘P2P업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간담회는 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은행회관에서 열린다. 참여를 희망하는 P2P 업체라면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한국P2P금융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홈페이지 통해서 오는 15일까지 온라인 접수를 받는다.

관련기사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P2P업계 전반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인 만큼 업계의 의견 개진에 부담 없도록 외부 비공개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P2P법 공포 후 시행령 안 등이 마련되는 대로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