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뿌리산업계 "화평법·화관법 유예해야"

"환경규제 대응인력 없다" 호소

중기중앙회 뿌리산업위원회 위원들이 1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회의를 열고 화평법·화관법 시행 유예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사진제공=중기중앙회중기중앙회 뿌리산업위원회 위원들이 1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회의를 열고 화평법·화관법 시행 유예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사진제공=중기중앙회



주조나 금형, 용접 등 6대 뿌리업종 관련 업체들이 참여하는 중기중앙회 뿌리산업위원회가 환경규제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시행유예를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중기중앙회 뿌리산업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화평법·화관법 관련 애로사항과 대응방안,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와 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전문 교육기관 설립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화평법상 화학물질 등록 의무로 인해 수 천억원이 소요되는 비용을 영세 기업이 감당하기 힘들다며 올해 말까지 취급시설 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 연장 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강동한 공동위원장은 “뿌리산업은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어 환경 규제를 대응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먼저 환경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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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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