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서울의료원의 납득 안되는 '졸속행정'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2심서 패소하자

대법 판결 전 인용금·지연이자 미리 지급

사측 승소에 직원들 총 5.7억원 돌려줘야

서울의료원  /사진제공=서울의료원서울의료원 /사진제공=서울의료원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 인정’을 두고 노조와 소송을 벌였던 서울의료원이 2심 패소 후 대법원 판결이 나기도 전에 불필요하게 통상임금 인용금액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원 측은 ‘이자 부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조 전문가들은 “판결에 따른 통상적 이자 수준으로 공탁하면 됐을 것”이라며 “서울시 재정으로 운영되는 공공의료원이 합리적 경영을 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사측의 대법원 승소로 1인당 130만여원을 다시 갚아야 하는 근로자들도 “사측이 괜한 갈등 요인을 만들었다”며 볼멘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1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의료원은 최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 2016년 11월28일 재직자 423명에게 총 5억6,800만원의 통상임금 인용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했다고 보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이 그해 10월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원심을 인용한 후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등 통상임금 재산정으로 늘어난 각종 수당을 지급한 것이다. 문제는 서울의료원이 대법원에 상고하며 인용금을 미리 지급했다는 점이다.

서울의료원복지포인트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상임금이 지급되면 소가 취하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상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민기 서울의료원장은 지난달 시의회에서 “(1·2심 판결에 따라) 인용금 지급이 연체되면 연 15%의 이자가 붙어 지급했다”고 설명했지만 법원에 인용금을 공탁하면 법원이 선고한 연체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석근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대법원이 통상임금을 어떻게 봤느냐를 따져봐야 할 것 같기는 하지만 저라면 공탁을 걸었을 것”이라며 “이유가 이자라는 것도 납득이 잘 안 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지난달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기지급된 금액을 놓고 노사 갈등이 불가피하게 됐다. 단순 계산하면 재직자 1명당 병원에 돌려줘야 할 금액은 평균 134만원, 최대 300만여원에 달한다. 서울의료원은 “지급 당시 근로자 개인별로 소송 비용 공제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상급심 결과에 따라 재정산 금액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서면에 명시해 동의받았다”며 “가지급된 금액은 환수할 계획이며 정확한 판단은 파기환송심의 추이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노총 소속 서울의료원 1노조 관계자는 “파기환송심의 판단에 따르겠지만 왜 공탁하지 않고 상고해 불필요한 노사 갈등을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결국 서울시의 재정 지원을 받는 서울의료원이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하지 못한 셈이다. 서울의료원은 “법원 공탁금으로 지급을 동결시킬 경우 내부구성원의 사기저하와 직장에 대한 반발감이 커지는 부작용이 우려됐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일반적 사기업이면 공탁을 했을 것”이라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변재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