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갭투자 주의보…서울시 대책 마련 나서

서울시가 갭투자로 인한 세입자 피해를 막기 위해 예방 대책을 가동한다.

13일 서울시는 주택 매매가격하락과 무리한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 등으로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법 개정 건의 등 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먼저 서울시는 갭투자 피해 예방을 위한 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현행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동일 주택단지 내 100가구 이상 임대로 돼 있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다. 이를 동일 주택 내 일정호수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것이 서울시의 의견이다. 또한 동일한 집주인이 일정 가구 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의무 보증에 가입하도록 조항 신설을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의 손해보상책임 보장금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법인은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건의한다. 집주인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 요구에 불응할 경우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반드시 거절하도록 하고 이를 세입자가 되려는 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도입하는 방안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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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차원에서도 부동산 중개업소 위법행위 집중단속과 공인중개사 임차인 보호교육, 갭투자 피해방지 홍보리플릿 제작 배포, 세입자 권리 보호 안내문 발송,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상담 강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세입자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확실한 방법 중 하나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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