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윤중천 씨의 원주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서부지검은 윤 총장이 한겨레와 한겨레 기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4부(변필건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겨레21은 지난 11일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재수사 과정에 대해 잘 아는 3명 이상의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2013년 검찰·경찰 수사기록에 포함된 윤씨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 총장의 이름을 확인했으나 사실확인하지 않은 채 재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보도했다.
윤 총장은 이후 간부회의에서 “나는 그렇게 대충 산 사람이 아니다. 20여년 전에 다른 일로 원주를 한 번 가봤을 뿐 그 이후에는 원주에 가 본 적 자체가 없다”며 해당 언론사 기자 등을 고소했다. 현직 검찰총장이 개인 신분으로 기자를 고소한 것은 처음이다.
대검찰청은 “진행 중인 중요 수사 사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에서 한겨레신문이 제기한 의혹의 진위를 포함해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윤 총장은 윤씨와 면식조차 없다. 당연히 그 장소에 간 사실도 없다”며 “중요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허위의 음해기사가 보도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윤 총장 측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사건 보고를 일절 받지 않는 등 관여하지 않을 방침이며 손해배상청구, 정정보도청구 등 민사상 책임도 끝까지 물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