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국 사퇴]특수부 폐지·공수처 설치, 당청으로 '바통터치'

조국 없는 검찰개혁 어떻게

특수부 3곳만 유지·수사범위 축소

검찰개혁안 오늘 국무회의서 처리

여야는 내일 패스트트랙 첫 논의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검찰 특별수사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규정 등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 뒤 사진 및 방송기자들의 퇴장을 기다리며 자리로 향하고 있다.      /과천=오승현기자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검찰 특별수사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규정 등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 뒤 사진 및 방송기자들의 퇴장을 기다리며 자리로 향하고 있다. /과천=오승현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밝힌 가운데 검찰개혁의 동력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개혁의 바통이 법무부 장관에서 당청으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조 장관이 사임한 14일 국회는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안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2+2+2’ 회동에서 16일 1차 회의를 갖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하지만 함께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보다 검찰개혁안을 먼저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자는 여당의 기조에는 여야가 의견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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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사법개혁안을) 오는 29일부터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민들의 요구가 강렬한데 국회와 정치권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렴하고 매듭지을 것이냐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법사위 체계, 자구심사 기간 등 국회법 해석상으로도 29일에 (검찰·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것은 불법 상정”이라며 “(선거법 개정안과) 한꺼번에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그러나 여당은 조 장관 카드를 포기하는 양보를 한 만큼 검찰개혁안 통과를 위해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밀어붙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검찰개혁안 가운데 검찰수사권 힘빼기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최우선적으로 방점을 둘 생각이다. 당정청은 특별수사부 폐지를 골자로 한 범정부 차원의 검찰개혁안에 합의했다. 검찰권 남용의 근원으로 지적돼온 검찰의 특별수사 기능을 약화시키겠다는 취지다. 전날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협의회를 개최한 당정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15일 국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방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7개 검찰청에 있는 특수부는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 3개 청에만 남고 반부패수사부로 간판을 바꿔 단다. 나머지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기존에는 특수부가 맡는 사건이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로 포괄적이었으나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나 중요 기업 범죄로 한정된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상 사건이 변경되면 조 장관이 민간인이던 시절에 불거졌고 입시 비리, 사학채용 비리 등이 포함된 이번 ‘조국 일가 의혹’ 사건은 특수부가 맡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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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각 검찰청 특수수사를 직접 관할하던 보고체계도 바뀐다. 개혁안은 각 검찰청이 부패범죄 등 각종 직접수사의 개시·처리를 비롯한 수사상황을 관할 고등검사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전국 특수수사 사건을 보고받고 지휘·감독하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권한이 고검장들에게 분배되며 검찰총장을 견제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이자 검찰개혁의 완성으로 여겨지는 공수처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여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강하게 밀어붙이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 카드를 포기한 대가는 아니더라도 청와대도 여당에 공수처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후문이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국 카드를 포기한 만큼 청와대와 여당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와 법무부 장관의 통제권 강화는 물론 핵심공약인 공수처 신설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할 것으로 보이다”고 말했다.

오지현·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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