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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장내시경 병·의원 90% 소독관리 '엉망'

건보공단, 인재근 의원실 제출자료

'소독수가' 챙기고 소독절차 등 위반

위내시경 검진기관도 26.5%가 미흡

인 의원 “감염 우려…관리감독 강화를”

2017년 내시경 소독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酬價·서비스 가격)가 신설됐지만 건강검진기관의 위·대장 내시경 소독관리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내시경은 검진기관 4곳 중 1곳, 대장내시경은 6곳 중 1곳꼴로 주의·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내시경 소독관리 점검 결과’에 따르면 위내시경은 검진기관의 26.5%(1,215곳 중 438곳), 대장내시경은 16.3%(1,016곳 중 198곳)가 주의·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주의·부적정 비율은 의원급 검진기관(위 35%, 대장 22%)이 가장 높았고 병원급(위 15%, 대장 14%), 종합병원급(위·대장 각 5%) 순이었다.




건강보험공단은 부적합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소독제를 사용한 경우 등에 ‘부적정’ 판정을 내리고 소독수가를 환수하며 관할 보건소에 위반사항을 통보한다. 또 내시경 소독교육 미이수, 검진인력·장비 미신고, 소독관리대장 작성 미흡, 내시경 보관장이나 일부 응급구호장비가 없는 경우 ‘주의’ 판정을 내리고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전문 검진기관이 아닌 병·의원의 내시경 소독관리도 매우 미흡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내시경 소독지침’을 점검받은 21곳 중 19곳(90.5%)이 부적정 소독제 사용, 소독절차 위반 등으로 ‘부당’ 판정을 받았다. 검진기관의 부적정에 해당하는 부당 판정을 받은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 각 2곳(100%), 의원 17곳 중 15곳(88%)이었다. 해당 의료기관에는 소독수가 환수, 부당 판정비율이 적정 수준을 웃돌 경우 보건복지부에 현장실사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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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소독수가가 생기기 전인 2015년 점검 때는 위내시경 검진기관 2,445곳 중 10%(의원급 11.8%, 병원급 3.9%), 대장내시경 검진기관 1,881곳 중 6.4%(의원급 7.7%, 병원급 3%)가 ‘미흡’ 판정을 받았다. 소독수가 도입 이후 점검이 강화됐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난해 주의·부적정 판정율이 크게 높아진 것은 문제다.

인 의원은 “내시경 장비가 깨끗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환자가 질병에 감염될 수 있어 소독 수가를 신설했는데도 점검 결과 주의·부적정 비율이 더 높아졌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며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이 검진·의료기관의 내시경 소독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대장 내시경은 질병 확인·치료가 간단해 검진·진료인원이 꾸준히 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시경 검진건수는 지난해 677만여건으로 2014년 517만여건보다 30%(약 160만건) 늘어났다. 같은 기간 내시경 진료건수와 진료인원은 38.5%(894만→1,238만여건), 28.4%(622만→798만여명) 증가했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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