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그린벨트 주유소에 수소충전소 허용한다

■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33건 발표

증권사, 해외 계열사 대출 활성화

화학물질 '원스톱 심사' 내년 도입

洪, 뉴욕IR 참석 위해 오늘 미국행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 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연합뉴스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 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연합뉴스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위치한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해외계열사에 대한 증권사의 대출도 허용된다.

정부는 14일 세종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총 33건의 규제 개선 내용이 담긴 이번 혁신안은 우선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버스차고지와 천연가스(CNG) 충전소에만 수소연료 공급 시설을 세울 수 있으나 앞으로는 그 범위가 주유소와 LPG 충전소까지 확대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 공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오는 2040년까지 수소차 누적 생산량 620만대, 수소충전소 1,200개 구축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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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를 비롯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해외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 허용도 추진된다. 그동안 종투사는 해외 계열사에 신용공여를 할 수 없어 현지법인의 자금 조달을 통한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종투사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대출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화학물질의 심사 절차를 줄여 기업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 공정안전보고서는 고용노동부에,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는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와 고용부는 이 세 가지 서류를 통합해서 작성하고 한 번에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 9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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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기술을 활용해 무역업체의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는 ‘디지털 무역 구축 방안’도 공개됐다. 정부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업체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2021년까지 조달-계약-통관-결제에 이르는 전(全) 과정을 디지털로 전환해 무역 거래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한국경제설명회(IR)와 워싱턴D.C에서 개최되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15일 미국으로 출국한다. 부총리의 한국경제 설명회는 2017년 1월 유일호 전 부총리 이후 2년 9개월 만에 처음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한국경제 현황과 정책적 노력을 설명하는 한편 해외투자자들의 우려 사항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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