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와 위생사, 보건 교육사도 보건의료 인력에 포함돼 국가의 수급관리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 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보건 교육사도 보건의료 인력에 포함했다.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 인력 취업상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인권침해로 피해를 본 보건의료 인력 등에 대한 상담·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 규정을 마련해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보호와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