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자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권씨가 먼저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에게 웅동중학교 채용비리는 사실이 아니라는 각서를 받고, 도피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에 제출된 조씨 공범 2인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8월22일 ‘조국 동생, 웅동중 교사 2명 1억씩 받고 채용’이라는 문화일보 보도가 나오자 수사에 대비하기로 결심했다. 조 전 장관의 동생은 공범 박모씨를 불러 또 다른 공범에게 “해당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아오도록 지시했다.
지시를 받은 박씨는 지난 8월27일 광주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공범을 만나 각서를 쓰게 한 다음 인감증명서를 함께 건네받았다. 박씨는 이를 조씨에게 보고했고, 조씨는 “공범에게 잠잠해 질 때까지 잠시 필리핀으로 나가 있으라고 하고, 너도 함께 가 있어라”고 지시했다. 이들 공범은 같은 날 저녁 8시50분경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필리핀 마닐라로 즉시 출국했다.
조 전 장관의 동생 조씨는 출국 전 박씨에게 350만 원을 건네주면서 이를 도피자금으로 사용하게 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조 전 장관 동생의 공범 박씨와 조모씨를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웅동중 교사채용 지원자 부모 2명으로부터 총 2억1,000만원을 받고 일부를 수수료로 챙긴 뒤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 인물이다. 조씨와 공범 일당은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억3,000만원과 8,000만원을 받고 교사 지원자를 부당 합격시켰다.
한편 조 전 장관 동생 조씨에 대해서는 지난 8일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상태다. 검찰은 “조씨는 현재 디스크 수술을 받아야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앞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검찰은 피의자의 객관적인 건강상태에 대해 소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씨가 범행을 계획·지시한 채용비리 주범이고, 허위소송으로 웅동학원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 만큼 조만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박씨를 배임수재·업무방해·범인도피 혐의로, 박씨와 공모해 뒷돈을 받은 조씨는 배임수재·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