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에 사건 기록을 정 교수 측에 건네지 않는 이유를 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수사기록의 복사가 전혀 안 됐다고 하니 새로운 상황이 있지 않은 한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기소가 됐으면 당연히 재판준비를 해야 한다”며 “검찰이 목록만큼은 제대로 변호인에게 제공하고 수사기록을 주기 불가능한 부분은 구체적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공범 등 관련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교수 측은 “공소를 제기한 지 40여 일이 지났다”며 “공범 수사에 대한 우려는 검찰이 져야 할 부담이지 그것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항변했다.
이날 재판절차는 정 교수 측이 검찰 수사기록을 열람·복사하지 못한 탓에 15분 만에 끝났다. 정 교수는 출석하지 않은 채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와 김종근 등 LKB앤파트너스 소속 변호사 4명만 입정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경찰청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칠준 변호사는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정 교수의 억울함은 물론 한 시민의 인권이 수사와 재판 전 과정에서 무시되거나 외면된 건 아닌지를 밝혀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위조해 딸 조모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정 교수 측은 딸이 동양대 교양학부가 주관하는 인문학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역 학생들에게 직접 영어를 가르친 공으로 상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창장 발급과 관련해 사실상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위임을 받았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한창이던 지난 6일 오후10시50분 정 교수를 전격 불구속 기소했다. 표창장이 2012년 9월7일 발급됐다는 점을 감안해 공소시효(7년)를 의식한 조치였다. 법원은 9일 정 교수 사건을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에서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 사건으로 분류했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는 판단에서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일했던 이인걸 등 법무법인 다전 소속 변호사, 김종근 등 LKB앤파트너스 소속 변호사 등 총 18명의 변호인단을 꾸려 수사와 재판에 대응 중이다.
정 교수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11월15일 오전 11시로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