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미국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한 회원들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을 주장해온 가운데 대진연 회원 4명이 결국 구속됐다. 한편 경찰이 회원들을 과도하게 진압했다는 주장은 농성 당시 경찰의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대진연 측이 해당 사건 담당 경찰관의 신상을 공개한 상황에서 제기된 것이어서 적반하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대진연 소속 회원 19명 중 7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4명에 대해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3명의 구속영장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18일 서울 중구 미국대사관저 담을 넘어 마당에 진입한 뒤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한다”고 외치는 등 농성을 벌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대진연 측은 농성 당시 경찰과 경비원이 회원들에게 지나친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대진연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잉진압, 인권침해 경찰을 규탄한다”며 “(생중계 중인)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남성 경호원이 여학생을 뒤에서 껴안기도 했고 폭행·폭언도 동반됐다”고 말했다. 대진연 소속 성모씨는 “여성 동지들은 상의가 속옷까지 말려 올라간 채 연행됐다”며 “사람들의 시야에서 벗어난 곳에서는 머리를 수차례 맞기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러한 대진연의 주장과 달리 경찰은 오히려 당시 초동대처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진연 소속 대학생들이 사다리를 타고 관저 돌담을 넘어 대사 가족이 거주하는 건물까지 몰려가는 동안 경찰이 적극적인 제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연행 과정에서 여성 시위대와의 신체 접촉을 우려해 여경이 도착할 때까지 70분간 기다리기도 했다.
한편 대진연은 체포된 회원들을 조사하는 경찰관의 신상정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다. 대진연은 농성 하루 뒤인 19일 페이스북에 “남대문경찰서에서 주동자를 찾는다며 면회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남대문서 담당 경찰관에게 강력한 항의전화를 해달라”는 글을 올렸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해당 경찰관이 항의전화를 받느라 업무에 지장을 받게 된다면 경찰관의 신상을 공개한 이들은 명예훼손뿐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를 저지른 것”이라며 “이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진압이 필요한 상황을 만든 것은 (대진연) 자신”이라며 “경찰의 지시에 따랐으면 진압 자체가 필요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희조·김현상기자 l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