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정부, 온실가스 2030년까지 32% 감축

2차 기후변화 대응계획 국무회의 의결

2017년 7.1억t →2030년 5.3억t으로

전기차 300만대, 수소차 85만대 보급

전남 여수 산업단지에 위치한 한 공장의 온실가스 저감장치.전남 여수 산업단지에 위치한 한 공장의 온실가스 저감장치.



정부가 오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32%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전기차 300만대, 수소차 85만대 등 저공해 자동차의 누적 보급 대수를 385만대로 늘리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되는 기본계획은 환경부 등 17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하는 기후변화 대응의 최상위 계획이다.


정부는 2017년 7억910만t에 달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5억3,600만t으로 줄이기 위해 전환(전력·열)·산업·건물·수송·폐기물·공공·농축산·산림 등 8대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한다. 전환 부문에서는 석탄발전을 과감히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산업 부문에서는 기술혁신과 신기술 보급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인다. 건물 부문에서는 기존 공공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신규 건축물은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대상을 민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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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전기차, 수소차 등 저공해 차 보급을 늘릴 예정이다. 또 화물 운송체계를 도로에서 철도·해운 중심으로 전환하고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을 늘린다.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책임도 강화한다. 이 거래제는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해 여유분 또는 부족분을 다른 기업과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배출허용 총량과 업체별 할당량을 설정하고 유상할당 비율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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