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황창규 KT 회장이 정·관계 인사 14명을 경영 고문에 위촉하고 20억원을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황 회장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과장 노규호)는 23일 황 회장을 배임 등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내부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검찰과 송치 시점에 대해 협의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지휘가 내려온 사건이라 추가로 더 지휘할 부분이 있는지 협의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황 회장은 KT가 2014년 이후 전직 정치인 등 정·관계 인사를 고문으로 선임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KT 광화문 지사 등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영장에는 황 회장에 대한 배임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 회장은 지난 10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
앞서 KT 새노조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3월 황 회장에 대해 특경법상 업무상배임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횡령죄, 뇌물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수사지휘를 내려보냈다.
고발인들은 황창규 회장이 2014년 취임 이후 전직 정치인 등 14명을 경영고문으로 위촉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1,300만원의 보수를 지급해 총 20여억원을 지출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황 회장이 이 과정에서 배임·탈세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특가법상 업무상배임, 조세범처벌법 위반, 횡령, 뇌물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에는 황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들의 ‘쪼개기 후원’ 의혹에 대해, 특수3부는 경찰에서 넘겨받은 황 회장 등 전직 임직원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자녀 KT 채용 청탁 사건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