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기자에게 허위 보도라고 고소했다가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 전 의원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는 25일 무고·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추행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여러 진술에 상반되거나 모순된 점이 많았다”며 “추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프레시안의 보도는 정 전 의원에 대한 낙선 의도가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허위보도라는 취지로 한 기자회견과 형사 고소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명예훼손·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 전 의원이 사건 당일 자신의 행적을 확인하고자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도 보여 범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자회견은 급속히 퍼져나가는 보도에 대한 반박의 목적으로 한 자기방어적 성격이 짙을 뿐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되려는 데 주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정씨에게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은 지난해 3월 초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23일 기자 지망생이던 A씨를 호텔에서 강제 키스하려 하는 등 성추행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정 전 의원은 이에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를 호텔에서 만난 사실도, 추행한 사실도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해당 기사는 나를 낙선시키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정 전 의원은 프레시안 기자 2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지만, 이후 해당 호텔에서 당시 결제한 카드 사용내역이 나오자 자신의 주장을 철회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의혹을 보도한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봤다. 정 전 의원이 기자 2명을 고소한 건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성추행 의혹의 실체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