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한국방송공사(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정현(사진) 의원이 오늘 항소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는 28일 오후 2시 방송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맡았던 지난 2014년 4월21일 KBS가 세월호참사와 관련해 정부와 해경의 대처를 비판하는 보도를 이어가자 김모 전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당시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간다“, ”10일 후에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하라“고 항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새누리당(옛 자유한국당) 대표까지 맡았던 이 의원은 친박계 인적 청산 압박에 2017년 1월 탈당했고, 현재는 무소속이다.
이 의원은 KBS가 사실과 다른 뉴스를 냈기 때문에 언론 담당자로서의 역할만 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오보에 항의만 했지 KBS 편집권이나 인사권에 간섭할 권한도, 의도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1심은 “관행이란 이름으로 국가권력이 언론에 관여하는 행위가 계속되는 것이야 말로 시스템의 낙후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 의원은 이것이 왜 잘못인지 몰라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방송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첫 사례가 됐다. 국회의원은 형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