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유명 유튜버들이 방송에서 자신의 과거 범죄 행위를 재미의 소재로 이용하고 해당 영상이 미성년자 사이에서 스스럼없이 공유되면서 다수 여론은 일부 자극적인 콘텐츠를 상대로 한 규제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22일 유튜버 성명준은 사기협박죄로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억울하다”는 영상을 게재했다. 성명준은 “당초 750만 원이었던 상가 권리금을 1억 2,000만 원이라 속였다. 거짓말을 했으니까 도의적으로 잘못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사기와 협박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올해 서른 살로 알려진 성명준은 과거 교도소에서 3년간 수감생활을 한 조폭 출신이다. 그는 과거 생방송 도중 “싸우다 한 명을 식물인간으로 만들었다”는 등 발언을 서슴없이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성매매, 불법업소 경험담을 주제로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해 올리는 유명 유튜버도 적지 않다.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가 화류계 불법 업소에서 일했던 경험을 풀어내는가 하면 최근 트랜스젠더 유튜버의 성매매 사실에 대한 폭로전도 잇따라 벌어진 바 있다.
유튜버가 ‘연예인’처럼 인식되고 이들의 소속사 격인 MCN도 대거 생겨나면서 이들의 부당계약 공방도 문제로 떠올랐다. 지난 19일 아프리카 TV BJ 겸 유튜버 ‘덕자’는 자신의 소속사와의 불공정 계약을 폭로하며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날 유튜버 정배우는 자신의 채널에서 비슷한 피해를 입은 BJ들의 증언을 토대로 “소속사와 덕자의 수익 배분은 5대 5였으며 편집자 비용, 직원 월급까지 덕자가 모두 지급했다는 소문이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말도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소속사의 대표는 동료 BJ 겸 유튜버 턱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는 논란이 한창인 24일 자신의 SNS에 “같이 일할 사람을 찾는다”며 “내가 9배분을 가져가고 네가 1배분을 가져간다 해도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 말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와 관련해 21일 ‘염전노예와 같은 유튜브 부당계약 사건, 심판을 원합니다.’라는 글도 올라왔다. 청원글은 게재된 지 5일 만에 7만 6,0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작성자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근로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을 역이용해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마치 염전노예와 같이 일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당계약으로 인한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렇게 되자 유튜버에 대한 과세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짙은 고소득 유튜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7명이 45억 원의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한 후 10억 원을 추징했다. 마동훈 고려대 미디어 학부 교수는 “노동 유연성이 보장되는 직업이라는 점, 진입 경비가 저렴하고 규제 장벽 등이 없다는 점에서 기존의 자영업자들과 동일한 특징을 지닌다”며 “전통적 비즈니스에 비해 시장 경쟁이 무한대이므로 성공 가능성은 낮은 ‘고 위험군’의 비지니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이유에서 유튜버들이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고 가짜 뉴스가 양산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장석준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도 “유튜버는 결국 수용자의 선택을 받아 수익모델을 가져가야 하는 자영업자”라며 “특히 아프리카TV의 ‘별풍선’이라는 후원 수익모델에서 유튜브로 넘어온 BJ 출신 유튜버의 경우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블로거들에게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와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을 때 이에 대한 플랫폼의 법률 교육이나 법제도 개선을 통한 상업성 규제 조치가 있었듯 유튜버도 직업으로서의 법 제도적 지원 및 정비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국감에서 “유튜버에 대한 과세를 촘촘히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유튜버의 수익이 해외에서 다수 들어오는 점을 감안, “외환거래 기준을 내려 유튜버 과세를 강화하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