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단계적 무상교육 시행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164건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본회의가 열려 법안이 포함된 안건이 처리된 건 지난 8월 2일 이후 90일 만이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164건과 지난해 결산안 등 안건 168건을 처리했다. 대표적인 법안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으로 재석 의원 218명 가운데 찬성 144명, 반대 44명, 기권 30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2020학년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2012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이 적용된다. 아울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을 신설한다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함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 통과로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발견하면 반드시 수사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신고 의무자 범위에 체육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진상규명 조사위원 자격에 군인 20년 이상 복무 경험자를 추가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고 P2P 금융업체가 최소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있어야 영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통과했다. 또 공공재정을 활용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사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유료도로법 개정안,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기술 관련 저작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 공재정을 활용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유료도로법 개정안도 각각 가결됐다. 지자체장이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지방공공기업 임원을 직무정지할 수 있도록 한 지방공기업법 등 개정안,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나 외부인의 폭행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안인력과 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도 가결됐다. 결산안은 2012년 이후 8번째 법정 시한을 넘긴 늑장처리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